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말도 많았던 2022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 최저 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 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실제 2022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 하여 5%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공익위원들이 2022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4.9%인 9150원이나 5.2%인 9170원보다 5.1%에 근접한 9160원을 선택하여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윈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2021 최저시급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3차 2022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50원의 격차를 둔채 2022년 최저임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030~93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퇴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익위원들은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올해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주효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분들도 계시지만, 저임금 근로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낮은 임금 기조로 계속 끌고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22년 최저임금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의제기까지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쓸데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나나 효능 6가지 아침 공복에는 부작용? (0) | 2021.07.14 |
---|---|
크릴 오일 효능 및 부작용 (0) | 2021.07.13 |
타이레놀 관련주 : TOP 3 (0) | 2021.07.12 |
2차전지 관련주 20종목 : 재활용 기술 갖춘 (0) | 2021.07.12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및 주의사항 (0) | 2021.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