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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있는 정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정리

by Naviya 2021. 7. 14.

코로나19의 델타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임대문의가 붙어 있는 가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죠. 제가 자주 가던 식당들이나, 커피숍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가게로 바뀌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되지 않을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은 임차료와, 인건비일겁니다. 특히 임차료는 임건비처럼 줄일수 없는 부분이라 더욱더 부담이 클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착한임대인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신청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고,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서류중 하나인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착한임대인이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건물주로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지칭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큼을 세액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 공제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상가임대사업자
  • 공제 내용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에서 공제
    • 단 임대료 인하후 종합소득이 1억을 넘을 경우 최대 50% 공제
  •  공제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1차 연장된 상태며,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있음
  •  신청방법 
    • 개인은 종소세 신고시, 법인은 확정신고시
  •  준비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합의 증명서류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공제 내용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에게 세액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기 때문에 꽤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귀속 소득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2021년 귀속 소득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공제가 됩니다.

 

원래 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더 커지면서 2021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마 지금같은 분위기면 2022년 6월까지로 다시금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SUL

사실 착한임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편가르기 프레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는 임대인인 내가 결정할 사항이고 권리인데, 이를 인하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착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준비서류중에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가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이 서류는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고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넘겨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마당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오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마당에서 로그인 하시거나, 혹은 비회원으로 본인인증만 하시면 바로 발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용도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으로 기입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이후 대표의 개인정보와 함께, 인정기간연도를 선택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기 직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앞서 말했든 이 문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이를 제외한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서류로 쓸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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