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많지만, 이제 접종을 대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신을 맞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분도 계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과 기억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방접종 직후
각 지역의 접종 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15~30분 정도를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호흡곤란 등이 있죠. 이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라면, 접종한 이후 15분 정도 관찰한다.
- 과거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라면, 반드시 30분간 관찰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유심히 관찰한다.
2. 예방접종 당일
귀가 후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꼭 안정을 취하며, 전에 없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마시고,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접종 후 부작용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일어나는 증상들에는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4. 열이 날 때, 해열제 복용방법
접종 1~2일 이내에 발열이나 몸살 기운 등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의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꼭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타이레놀을 포함하여 복용 가능한 약물이 7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까운 약국에 타이레놀이 품절되었다고 당황하시지 말고, 같은 성분의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혹 모르시겠다면 약국 약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제품>
나스펜, 세토펜, 스피드싹, 써스펜, 아세노펜, 엔시드, 이제엔6에이스, 타미노펜, 타세놀, 타이펜, 트리스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다만, 이부프로젠,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같은 성분의 소염진통제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에 영향을 줄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루펜, 탁센, 낙센정, 게보린 등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접종 후 접종 부위 찜질 가능?
접종 부위에 마른 수건을 대고, 냉찜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접종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접종 후에는 물은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을 보면 접종 후에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분들이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덜한 것 같습니다.
7. 의사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 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 부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 출혈이 생긴 경우
8. 119신고 or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
- 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어운 경우
- 접종 후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9. 백신 접종 후 접종피해 국가 보상은?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예방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코로나 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점은 피해 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쓸데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전지 관련주 20종목 : 재활용 기술 갖춘 (0) | 2021.07.12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및 주의사항 (0) | 2021.07.12 |
윤석열 관련주 대원전선, 동양 주가 전망 (0) | 2021.07.06 |
7월 공모주 청약일정 (0) | 2021.07.06 |
카카오페이 상장 공모주 청약방법 및 관련주 분석 (0) | 2021.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