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속보 하나, 제주도가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부산 4단계 발표에 이어서 국내 대표적인 휴양지인 제주도도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는데요, 휴가기간으로 따지면 7~8월이 피크였을텐데, 더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일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이면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4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확진자는 총 2,078명,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으로 4단계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2021.8.18(수) 0시 ~ 29(일) 밤 12시
약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고 그에 맞는 방역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주도민 분들이나 혹은 제주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방안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12개 해수욕장 폐쇄
: 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오후 6시 이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명까지 가능
※ 예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PC방 등) 밤 10시까지 운영
밤 10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상점, 마트, 영화관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노래방·코인노래방 등 영업 불가(집합금지 조치)
실외체육시설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장·경륜·경정·경마장 무관중 경기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or 시설면적 6㎡당 1명 중 선택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시설인원의 50%까지만 이용가능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외로 가는 여행길이 막혀서 휴가 또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많을텐데, 결국은 제주도까지 4단계가 되었네요.
제주도는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더 힘든 2주가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주도 내의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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